단체반 집중과정과 일반과정의 환불 및 수업 연기 규정
환불 규정

본 규정은 교육부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1. 등록 및 수업료 납부를 완료한 학생이 사정이 생겨 수업 참석을 할 수 없을 경우, 이하의 기준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및 보험료는 환불 불가)):

  (1) 등록 및 수업료 납부 후 개강일 전에 환불을 신청하면, 납부한 수업료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업 개강일부터 학기의 1/3 이 지나기 전에 환불을 신청하면, 수업료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업 개강일부터 학기의 1/3 이 지난 후에 환불 신청을 하면,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대만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MLC 사무실 업무 시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외에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2. 이하의 경우 개강 전 중국어센터 사무실에 수업료 전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및 보험료는 환불 불가) :

  (1) 다음 학기 수업료를 선납하였으나 FR학생비자 연장 및 체류비자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2) 다음 학기 등록금을 선납하였으나 퇴학 당한 경우.
  (3) 등록학생 부족으로 개강을 못하는 경우.
  (4) 학생 본인이 중대한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수업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첨부해야 함).
●신청 마감일은 대만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MLC 사무실 업무 시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외에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환불 신청 기간 마감일 이후의 경우, (수업개강 후) 위 제1항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


3. 3신입생이 중국어 공부를 위한 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개강 전에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NTD2,000를 제외한 수업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대만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MLC 사무실 업무 시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외에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환불 신청 기간 마감일 이후의 경우, (수업개강 후) 위 제1항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


4. 수업 변경 기간 중 학습 정도가 맞지 않아 반 이동 및 코스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초과 납부된 수업료를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5. 반이나 코스 변경에 따라 교재 및 책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교체 및 초과 교재 비용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구입하신 교재에 변화, 훼손, 주름 등이 있으면 교체 및 초과 교재 비용 환불이 불가합니다.


6. 환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FR학생비자 소지자 FR학생비자 소지자가 아닌 경우
(1)환불 신청서 (사무실 비치) (1)환불 신청서 (사무실 비치)
(2)여권 사본 (2)여권 사본
(3)비자 사본 (3)비자 사본
(4)영수증 원본 (4)영수증 원본
(5)거주 허가 사본 (있는 경우) (5)거주 허가 사본 (있는 경우)
(6)입학 통지서 원본 (신입생인 경우)  
(7)티켓 사본 (환불 후 대만 출국하려는 경우) 또는
    타학교 입학 통지 (환불 후 전학 하려는 경우)
 


주의사항:

1. 환불 규정은 모든 중국어센터 학생에게 적용되고, 환불 관련 서류를 반드시 기한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중국문화대학 중국어센터의 입학통지서와 함께 대만 입국비자를 신청한 분은 이전에 연장한 비자를 단축 또는 취소하고, 환불 후 7 일 이내에 대만을 떠나야 합니다.

3. 환불 신청할 때 수업료 납부 때 발행 및 정산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원본을 회사 등에 이미 제출하신 경우 회사 직인을 지참하셔야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4. 본인이 직접 환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친척이나 친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 대리 신청하는 분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위에 제시된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환불은 대만달러로만 계산되며 해외송금으로 결제하신 경우 교환차액은 학생 본인부담입니다.




수업 연기 규정

학생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예정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학기 시작 전에 미리 학교에 통보해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토과정을 거치면 학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대만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MLC 사무실 업무 시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외에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환불 신청 기간 마감일 이후의 경우, (수업개강 후) 학교는 위의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주의사항:

1. 수업 개강 후에는 수업 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학기마다 한 번만 연기 할 수 있습니다.

3. 연기 기한은 3 개월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4. 수업 연기 후 여전히 수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규정은 중국어와 한국어로 제공되며, 분쟁 발생시 중국어 버전이 우선됨을 알려드립니다.

중국문화대학 중국어센터는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수정할 권한이 있으며, 최신 정보는 중국어센터 사무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날짜:2023 년 11월 0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