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본 규정은 교육부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1. 등록 및 수업료 납부를 완료한 학생이 사정이 생겨 수업 참석을 할 수 없을 경우, 이하의 기준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및 보험료는 환불 불가)):
(1) 등록 및 수업료 납부 후 개강일 전에 환불을 신청하면, 납부한 수업료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업 개강일부터 학기의 1/3 이 지나기 전에 환불을 신청하면, 수업료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업 개강일부터 학기의 1/3 이 지난 후에 환불 신청을 하면,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대만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MLC 사무실 업무 시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외에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2. 이하의 경우 개강 전 중국어센터 사무실에 수업료 전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및 보험료는 환불 불가) :
(1) 다음 학기 수업료를 선납하였으나 FR학생비자 연장 및 체류비자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2) 다음 학기 등록금을 선납하였으나 퇴학 당한 경우.
(3) 등록학생 부족으로 개강을 못하는 경우.
(4) 학생 본인이 중대한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수업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첨부해야 함).
●신청 마감일은 대만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MLC 사무실 업무 시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외에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환불 신청 기간 마감일 이후의 경우, (수업개강 후) 위 제1항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
3. 3신입생이 중국어 공부를 위한 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개강 전에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NTD2,000를 제외한 수업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대만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MLC 사무실 업무 시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외에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환불 신청 기간 마감일 이후의 경우, (수업개강 후) 위 제1항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
4. 수업 변경 기간 중 학습 정도가 맞지 않아 반 이동 및 코스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초과 납부된 수업료를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5. 반이나 코스 변경에 따라 교재 및 책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교체 및 초과 교재 비용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구입하신 교재에 변화, 훼손, 주름 등이 있으면 교체 및 초과 교재 비용 환불이 불가합니다.
6. 환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FR학생비자 소지자 |
FR학생비자 소지자가 아닌 경우 |
(1)환불 신청서 (사무실 비치) |
(1)환불 신청서 (사무실 비치) |
(2)여권 사본 |
(2)여권 사본 |
(3)비자 사본 |
(3)비자 사본 |
(4)영수증 원본 |
(4)영수증 원본 |
(5)거주 허가 사본 (있는 경우) |
(5)거주 허가 사본 (있는 경우) |
(6)입학 통지서 원본 (신입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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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티켓 사본 (환불 후 대만 출국하려는 경우) 또는
타학교 입학 통지 (환불 후 전학 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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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환불 규정은 모든 중국어센터 학생에게 적용되고, 환불 관련 서류를 반드시 기한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중국문화대학 중국어센터의 입학통지서와 함께 대만 입국비자를 신청한 분은 이전에 연장한 비자를 단축 또는 취소하고, 환불 후 7 일 이내에 대만을 떠나야 합니다.
이미 센터에서 발급한 서류를 사용하여 비자(또는 거류증)를 연장하고, 다른 비자(예: 학위 비자)로 변경한 경우, 수업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환불 신청할 때 수업료 납부 때 발행 및 정산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원본을 회사 등에 이미 제출하신 경우 회사 직인을 지참하셔야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4. 본인이 직접 환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친척이나 친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 대리 신청하는 분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위에 제시된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환불은 대만달러로만 계산되며 해외송금으로 결제하신 경우 교환차액은 학생 본인부담입니다.
6. 학기 중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대만 정부 규정에 따라 휴강이 될 경우(태풍 및 기타 재해 휴가 등), 보충수업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수업 연기 규정
학생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예정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학기 시작 전에 미리 학교에 통보해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토과정을 거치면 학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대만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MLC 사무실 업무 시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외에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환불 신청 기간 마감일 이후의 경우, (수업개강 후) 학교는 위의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주의사항:
1. 수업 개강 후에는 수업 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학기마다 한 번만 연기 할 수 있습니다.
3. 연기 기한은 3 개월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4. 수업 연기 후 여전히 수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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