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비자 연장:

중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대만에 오는 학생은 대개 초기에 60일 또는 90일의 체류 기간에 불과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입국한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만 내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60일인 경우:

(1)입국한 다음날부터 비자 유효기간을 계산하여 만료일 영업일 7일~10일 전에 언어중심 사무실에 방문하여:
●재학(등록)증명서
●출석기록
서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받으신 후 빠른 시일 내에 이민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링크)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이민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재학(등록)증명서의 수강일 및 출석 상황에 따라 비자를 연장하며, 유효기간은 최대 60일입니다.

(3)체류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80일이므로, 180일 이후에도 계속 공부하고 싶다면 대만 내에서 체류비자를 갱신한 후 거류증명서(ARC)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비자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90일인 경우:

(1)입국한 다음날부터 비자 유효기간을 계산하여 만료일 영업일 7일~10일 전에 언어중심 사무실에 방문하여:
●재학(등록)증명서
●출석기록
서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받으신 후 빠른 시일 내에 이민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링크)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이민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재학(등록)증명서의 수강일 및 출석 상황에 따라 비자를 연장하며, 유효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3)체류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80일이므로, 180일 이후에도 계속 공부하고 싶다면 대만 내에서 체류비자를 갱신한 후 거류증명서(ARC)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비자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장기체류를 위해 학생들은 서류 접수 전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거류 비자 연장 시 이민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최신 자료여야 하며, 학생들은 비자 연장 1~2일 전에 언어 중심 사무실에 방문하여 서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결상황은 거류비자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어 연수 목적으로 대만에 오는 학생은 한 학기에 30시간 이상 결석(지각 포함) 할 수 없으며,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다음학기로 부터 퇴학됩니다.
이민서(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 규정 (링크)

4. 체류 기간 내에 반드시 비자 연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초과시 벌금이 부과되며, 출국 후 다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서(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신청: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출석기록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후 언어중심 사무실에서 수령
비용 장 당 20 TWD
소요시간 11:00 전 납부 시, 당일 12:00 이후 수령 가능
15:00 전 납부 시, 당일 16:00 이후 수령 가능
15:00 이후 납부 시, 다음 날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