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1. 장기체류를 위해 학생들은 서류 접수 전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거류 비자 연장 시 이민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최신 자료여야 하며, 학생들은 비자 연장 1~2일 전에 언어 중심 사무실에 방문하여 서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결상황은 거류비자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어 연수 목적으로 대만에 오는 학생은 한 학기에 30시간 이상 결석(지각 포함) 할 수 없으며,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다음학기로 부터 퇴학됩니다.
◆이민서(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 규정 (링크)
4. 체류 기간 내에 반드시 비자 연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초과시 벌금이 부과되며, 출국 후 다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서(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